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체결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2837(2020.02.0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계약 체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붙임1>명단에 없지만 기간(2020.03.01. ~ 2021.02.28.)내 책정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청구사유가 발생시 서울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가입 후 지급절차 진행 가. 피보험자 :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으로 책정된 아동 (연장보호 가정위탁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나. 보험기간 : 2020.03.01. ~ 2021.02.28.(1년) 다. 보 험 사 : KB손해보험 외 2개소(동부화재해상, 메리츠화재해상 공동도급) ※ 담당자 라. 지급절차 : ① 대상아동 청구사유 발생 → ② 관할 구청에 신청 → ③ 대표 보험사 담당과 상담 → ④ 청구서 등 서류제출 → 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후 보험금 지급(구청장 계좌) → ⑥ 자치구에서 위탁부모 등 관련 당사자에게 지급(계좌이체 원칙) 마.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 : 붙임 참조 ※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상법 제662조) 붙임 1.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최초 가입 대상자 명단 1부. 2.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남설희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4/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20219784
20210928215010
본청
가족담당관-9388
D00000397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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