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보행·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하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나. 법적근거: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다. 신규 고시: 11개소 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이종석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보행정책과장 02/04 박태주 협조자 교통전문관 홍주희 시행 보행정책과-1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서소문청사 1동 6층 전화 02-2133-2418 /전송 02-2133-1052 / lw7300@seoul.go.kr / 부분공개(5)
19703889
20210929004615
본청
보행정책과-1783
D000003926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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