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료감호시설 입소자 중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관리 방안 송부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516호(2020.1.23.) 및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498호(2020.2.3.)와 관련입니다. 2.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은 주거급여 중지 대상이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정보는 입수(연계)되지 않아 치료감호시설 입소기간 내 주거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입소자 중 주거급여 지급이 확인된 대상자 및 관리 방안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붙임2 치료감호시설 입소자 중 주거급여 지급사례에 대하여 수급자격 및 환수 관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20. 2.28.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치료감호시설 입소자 중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1부. 2. 치료감호시설 입소자 중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관리 방안 1부. 3. 관련 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2/0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6)
19703794
20210929004615
본청
주택정책과-2471
D00000392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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