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보고

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구정민 강지연 전결 02/04 윤보영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규임용하고자 함 ?? 정규임용 대상 : 총 2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시보임용일 정규임용 예 정 일 1 민방위담당관 2019.08.20. 2020.02.20. 2 공간정보담당관 2019.08.20. 2020.02.20.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6급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 가능 - 휴직·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처분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불산입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실무수습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 기간 단축 가능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2조(시보임용)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 임용, 나군 및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 임용 ?? 검토의견 ? 대상자 모두 시보임용 기간 동안 제외기간(휴직, 직위해제, 징계 등)이 없고,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시보기간 만료일 익일자로 정규임용하고자 함. ?? 임용일자 : 2020. 2. 20.字.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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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738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39264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개방형직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