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경력관 나군 신규임용<사진촬영요원>

문서번호 인사과-8109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장영상 양성만 윤보영 03/19 代김혜정 전문경력관 나군 신규임용 <사진촬영요원> 2019. 3. 행 정 국 (인 사 과) 지방전문경력관(나군, 사진촬영요원) 신규임용 시민소통기획관 소속 전문경력관 사진촬영요원(나군)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 마무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함. ?? 채용근거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7조 ※ 전문경력관 : 계급구분과 직급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 시험개요 ? 선발절차 인사위원회 채용계획심의 → (조회) 서류심사 면접시험 → (심의) 합격자 결정·통보 → (조회)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 (심의)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심의 → (승인) 임 용 (시장) <인사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사과> <인사과 →경찰청 등> <인사과> <인사과> ? 선발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사진촬영 요원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각종 행사 및 시정홍보 사진 촬영·관리 - 사진자료 등록 및 관리 - 사진기자재 구입 및 관리 청사 액자사진 관리 ? 시험일정 모집공고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일 면접합격자발표 ’19.12.28. ??서울시홈페이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19. 1. 8. ~ 1.10. ’19. 1.22. ’19. 1.29. ’19. 2. 7. ?? 임용대상자 : 사진촬영요원 1명 연번 채용분야 직위군 성명(생년월일) 주요경력 1 사진촬영 나군 ?? 임용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확인결과 구 분 적 격 여 부 ① 임용자격기준 ※ 자격기준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2호 및 별표1 ② 신원조사 결과 ※ 보안업무 규정 제33조(신원조사) ③ 결격사유조회 결과 ④ 정?현원 적정 여부 ?? 검토의견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등 특이사항이 없고, 임용예정 직급 정원범위 내 있어 임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음 ?? 임 용 일 : 붙 임 : 신규임용자 초임호봉 획정 전문경력관 나군(사진촬영요원) 신규임용자 초임호봉 획정 임용대상자 참고자료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예정일 시민소통기획관 전문경력관 나군 (사진촬영요원) 경력사항별 호봉 산정 근 무 처 직 급 경 력 기 간 반영여부 (비율) 인정 경력 부터 까지 근무경력 < 이 하 여 백 > 호봉획정 결과 : ◈ 전문경력관 신규채용시 호봉획정 규정 ◈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별표 1(공무원 초임호봉표) ? 획정방법 - 전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 획정 - 전경력이 있는 경우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년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문경력관 나군 신규임용<사진촬영요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109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상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5813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개방형직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