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0년 2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0년 2월) 1. 시설안전과-1726(2020.2.3.)호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부서)별 조치사항 - 시설물 관리부서 : 관리 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2020. 2. 15. 이전까지 수립 - FMS 취합부서 : 관리주체에게 상기 기한 내 수립하여 제출토록 통보하고 완료여부 관리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2. 또한 `20.1월말 기준 1·2종 시설물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시설은 기한 내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에 제출한 자료가 ‘승인대기’, ‘반려’가 아닌 ‘승인완료’ 되어야 제출 완료임.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20년 2분기 중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감사부서 통보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행정처분 실시 등을 통해 조속히 의무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안전법 의무 미이행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2/04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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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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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0년 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650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수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392689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