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9신청-118호, 조치기관 4)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9신청-118호, 조치기관 4) 1. 시정권고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3.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3조에 근거, 붙임 양식에 따라 2020. 3. 30.(월)까지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주문 조치기관 ※ 공표 안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익년도에 발행되는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집”에 게재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붙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시정권고관련조치결과(양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2/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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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익명]결정문(19신청-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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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9신청-118호, 조치기관 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45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9267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