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비징수관 세외수입 과태료부과 승인 요청 1.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고지서 발급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현황 1) 건 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전문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 납세자 정보 (단위:원) 나.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다. 납입기한: 발급일로부터 60일.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오지현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2/0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2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7)
19698536
20210929004849
본청
토지관리과-2321
D0000039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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