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비징수관 세외수입 과태료부과 승인 요청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고지서 발급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및 제40조 등록요건 변경 보고지연 과태료 나. 납세자 정보 과세년월 과세번호 상호(대표자) 주 소 부과금액 비 고 2017.4. 000015 ***** ********** ****************** ***** 사전납기일 경과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라. 납입기한 : 발급일로부터 60일.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04/27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6)
11907360
20211012214311
본청
토지관리과-8963
D00000299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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