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장외 3) 이 접수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서울시) 1부. 2.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처분청) 1부. 3. 증빙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2/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2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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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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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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