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원상담실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1. 우리 위원회 사무공간이 제3청사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민원상담실 CCTV 위치변경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위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행정예고 기간(2020.2.3.(월)~2.28.(금)) 내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이전설치 예정위치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조사관 정지현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2/0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24 /전송 02-768-8846 / jjhwwg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97789
2021092900484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92
D000003925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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