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05호(2020.1.31.)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부위원장 직무 신설 및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근거 마련 등 - 주요기록물 생산·관리 대상 정비 이관 완료 전자기록물 사본 삭제 규정 정비 등 서울기록원, 정보공개정책과, 자치행정과 등 (기타 관련부서)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시행에 따라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 요건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투기과열지구 대상 가로구역면적 제한규정 삭제 1만㎡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추가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과 등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2/0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9697774
20210929004849
본청
조직담당관-1365
D0000039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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