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정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3]의 개정절차를 참고하시어 2020.2.14.(금)까지 관련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사 항 > 연번 개정사항 제출 필요한 자료 1 주관부서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사무명 변경 · 신구 조문 대비표 2 근거법령 보완·수정·삭제 · 신구 조문 대비표 3 새로운 위임사무 발생에 따른 위임 · 사무위임 관련 부서 자체 방침서 · 사무위임 계획서 · 수임기관 의견 · 소관 상임위 의견(조례 개정시) · 중앙부처의 승인 공문(규칙 개정시) 4 기존 위임사무의 환수 · 위와 동일 2. 아울러 근거법령 및 위임방법 등에 대해 위임기관과 수임기관간 권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승인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 신규 위임 및 환수사무일 경우 전 자치구 의견을 수합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공포일 : 2020. 6. 4. / 조례 공포일 : 2020. 7. 16.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부. 3.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절차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예시) 1부. 5. 사무위임(환수)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조형래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2/0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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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67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형래 (2133-6745) 관리번호 D0000039251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사무위임조례및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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