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803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인병 代김인병 서문수 02/03 이병한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임기제 전산8급-세무종합시스템 운영관리) 2020. 2. 재 무 국 (세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임기제 전산8급-세무종합시스템 운영관리) 우리시 세무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정보화 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전산전문가를 채용, 당면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채 용 개 요 직무분야 및 채용인원 : 1명 직무분야 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채용사유 전산전문요원 임기제 지방전산8급 1명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세무과 기존 임기전산8급 계약만료에 따른 임용 임용(발령)후 임기제공무원 정·현원 현황 구분 계 임기전산6급 임기전산7급 임기전산8급 정원 8 3 3 2 현원 8 3 3 2 과부족 0 0 0 0 필요성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다년간의 지방세 전산화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춤과 동시에 ? 우리시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업무개선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등 지방세전산화의 당면 현안과제(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를 담당할 유능한 전문가 필요함 채용방법 : 공개경쟁 시험(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Ⅲ 채 용 절 차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채용등급 채용자격 임기제 지방전산8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인정범위 : 전산관련 학과 - 전산학, 전산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전자계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지방세·국세 전산화 관련분야 근무경력 진행절차 ? 선발절차(요약) ①채용공고 ? ②원서접수 ? ③선발위원회구성 ? ④채용시험 ? ⑤대상자 선정 서울시 홈페이지 등 세무과 세무과 서류전형/ 면접시험 세무과 ? 1차시험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일시·장소 등 통보 ? 2차시험 면접시험(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 적합성 등 업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 5인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외부전문가 포함) ? 위원구성, 면접시험기준, 항목 및 배점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최종합격자 발표(합격자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Ⅳ 보 수 수 준(연봉) 근무조건 : 주 40시간(일반직에 준함) 보수수준(연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8급(상당) 52,760 37,635 ※ 연봉외 급여(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Ⅴ 추 진 일 정 붙임 1.임용계획서(안) 1부. 2.성과계획서(안) 1부. 3.공고문(안) 1부. 4.제출서식 1부.
19695496
20210929004849
본청
세무과-2803
D000003924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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