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 결과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 결과 제출 1.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556(2020.1.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관할 구에서는 붙임 1의 안내자료에 따라 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 2의 서식의거 2020. 2. 20.(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자가 많아 점검결과를 중복하여 제출할 것이 예상된 바 장애인복지시설 총괄 담당자가 수합하여 수신처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1곳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양식만 제출 5.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안)은 결과보고 점검기간이 지난 후(2020. 2. 28. 이후)에 안내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추가되는 안내사항 또는 종전에 안내했던 자료 등은 (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에서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점검 안내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20.1월),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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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93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92581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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