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제출서류 안내 및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2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제출서류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의거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 후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0분의 90 지급 안내> ○ 지급 기간 : 2020. 1. 25. ∼ 2. 25. (확정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 지급 금액 : 2019년도 2기(’19.7.1.~12.31.) 예정, 확정 신고 후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90% ○ 지급 방법 -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 에 전액 현금지급 -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함 -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함.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지급내역 고지 및 게시 -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개인별 근무일수 및 지급액을 포함하여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사전고지 하여야 함 - 운송사업자는 지급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노동조합 또는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조치 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미지급 운수종사자 및 지급불가능 금액, 개인별 지급내역 - 개인별 지급내역에 따른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계좌이체 통장사본 등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추가적으로 관할 구청이 동법 제106조의7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타 필요 서류 ○ 제출 방법 :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19.3.10.까지)에 관할구청과 관할세무서에 제출 3. 동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거 확정 신고 후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100분의 5와 동조 제4항에 의거 100분의 4(합계: 100분의 9)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0분의 9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20. 1. 25. ∼ 2. 25. (확정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 납부금액 : 2019년도 2기(’19.7.1.~12.31.) 예정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9% ○ 납부계좌 : (은행명) 농협, (계좌번호) 301-0176-7586-61, (예금주)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 재원관리기관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19.7.1.~12.31.), 납입영수증(계좌이체확인증 등) ※납부할 세액이 없는 업체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필수) ○ 제출방법 :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청과 관할세무서,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제출 ○ 연 락 처 :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전화 02-572-8160, 팩스 02-555-8165, 이메일 admin@re-taxi.or.kr) 4. 각 자치구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기한 내에 상기의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 및 납부하고 2020. 3. 10.(화)까지 관련 지급(납부)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각 자치구에서는 동법 제106조의7 제6항에 따라 동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식[붙임4]에 의거 미지급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6. 우리시에도 상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지급 통보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서식[붙임4]를 제출 바라며, 확인점검결과에 대하여는 [붙임1], [붙임2], [붙임3]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당 자치구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동법 제106조의7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12 제3, 4항에 따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붙임4]’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지급불가능액 포함) 상당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고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제106조의7 제8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한다는 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추징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관련 확인점검표 (국토교통부 제출서식) 1부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관련 점검 결과 보고 (국토교통부 제출서식) 1부. 3.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관련 확인점검표(시 제출서식) 1부.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서양식(갑·을) 1부. 5. 국토교통부 납입 독려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법인택시조합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2/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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