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61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상만 이정훈 권선조 권민 01/31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우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시장표창 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우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시장표창 계획 (사)서울특별시생활폐기물협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서울시 청소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 청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표창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사)서울특별시생활폐기물협회 서생폐협 2020-03호(2020.1.22.)호 「협회 제4차 정기총회 관련 우수 회원 표창 요청」 Ⅱ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 없음) ○ 인 원 : 2명 ○ 시 기 : 2020년 2월 25일(협회 제4차 정기총회) ○ 추천절차 및 방법 - (사)서울특별시생활폐기물협회에서 추천한 유공자를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행정과에 표창대상자 심의 요청 - 시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에 따라 표창대상자 최종 확정 및 표창장 수여 ○ 표창 제외대상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미 근무자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련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 령 처분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 방 세 기 본 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Ⅲ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 시민 표창 심의(2명)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5,500원 × 표창장 제작 2매 = 11,000원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2020. 2. 4.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2020. 2. 5.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요청(생활환경과→자치행정과) ○ 2020. 2.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2020. 2.24. : 시 공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표창장 제작 ○ 2020. 2.25. : 표창장 수여 붙임 : 1. (사)서울특별시생활폐기물협회 표창 상신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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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61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만 (02)2115-7722) 관리번호 D0000039241617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