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1.1.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 및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기존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염병 발생시 변경 신고서식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분류체계 - 제1군~5군 감염병 - 제1급~4급 감염병 급별 신고기간 세분화 - 제1군~4군: 지체없이 - 제5군 : 7일 이내 - 제1급 : 즉시 - 제2~3급: 24시간 이내 - 제4급 : 7일 이내 1급 감염병 신고방법 개선 - 감염병 정보시스템 이용 보건소장에게 제출 - 신고서 제출 전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로 알리고 신고서 제출 벌칙 강화 - 벌금 200만원 이하 - 제1~2급: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4급: 벌금 300만원 이하 신고의무자 확대 - 의사, 한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업무제한 판단요건 강화 -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 - 감염력이 소멸 붙임 1.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 개정사항 요약 1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4.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1부. 5. 감염병 발생 신고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수신자 진 료 부 장,약 제 과 장,원무과장 주무관 정윤 내과과장 송은주 간호과장 이성남 간호부장 박영숙 은평병원장 01/30 남민 협조자 주무관 이종례 원무과장 代이혁수 약제과장 고향숙 진료부장 하지혜 시행 간호과-635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은평병원 (응암동) / 전화 /전송 02-300-8189 / rubyyun6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79663
20210929005458
본청
간호과-635
D000003922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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