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14주, 제15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현황 환류 및 신고·보고 철저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1211(2019.04.10.)호, 1294(2019.04.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4주(3.31~4.6), 제15주(4.7~4.13)에 신고·보고된 법정감염병(전수감시) 분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자료를 참고하여 감염병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2항 규정에 따라, 제1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보고 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법정감염병 감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제14주, 제15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분석결과 환류 및 신고·보고 철저 요청(질병관리본부 공문) 각 1부. 2. 2019년 제14주, 제15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감시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감영병관리부서),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 주무관 김지훈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4/2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90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51155
20210929123435
본청
질병관리과-9016
D00000360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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