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임원의 해임 등 선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임원의 해임 등 선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해임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 선임?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선임은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5항에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는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조함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 등 총회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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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임원의 해임 등 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22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9231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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