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의무 이행철저) 1.업무지시현장 : 하남선(5호선연장) 궤도공사(2공구)[장기1차] 주식회사 신승엔지니어 링,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한신공영(주),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쌍용건설(주),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 설공사 주식회사 이산, 하남선(5호선연장) 궤도공사(2공구)[장기1차] 화성궤도(주),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수성엔 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19-01-09 15:01:19 3.지 시 내 용 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11088(‘18.12.26) 및 대기정책과-16169(’18.12.2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제26조 3항, 4항에 의거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의무사용 및 위반업체 벌점부과 검토 통보가 있어 보내드리니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주무관 정중규 궤도과장 01/10 최진규 협조자 주무관 조태현 주무관 조규양 주무관 김근수 시행 도시철도토목부-3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9층 / 전화 772-7242 /전송 772-7306 / / 부분공개(5,6)
16959928
20210929184203
본청
도시철도토목부-336
D00000353448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