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중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조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조합에서 기납부한 공유재산임대료(대부료)에 대하여 반환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조합에서 기납부한 「공유재산임대료(대부료)」는 성동구 소재의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성동구(재무과)에서 ’18.10월부터 ’19.10월까지 5차례 부과가 된 것으로 귀 조합과 성동구간 해당 부과건과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19.12월 선고된 2심 판결에 대하여 성동구에서 상급심인 대법원으로의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거 처리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경자년 새해에도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봉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1/07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서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somdari@seoul.go.kr / 부분공개(4,7)
19678628
20210929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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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61
D00000390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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