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규제·입법예고 심사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규제?입법예고 심사 의뢰 1. 녹색에너지과-26735(’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사전협의)에 따라 규제(부패·성별, 갈등) 및 입법예고 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 방침 1부 2.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입법 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1부 7. 공공갈등 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형구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0/17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88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59 /전송 / goos@seoul.go.kr / 부분공개(5)
19678000
20210929005458
본청
녹색에너지과-26884
D000003839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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