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구역 조정(안) 의견조회 결과 보고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결 재 안정희 전결 09/17 최동주 협 조 낚시금지구역 조정을 위한 유관 부서,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부서 의견조회 결과 ○ 기 간 : ’19. 8. 30 ~ 9. 6 ○ 조정대상 : 이촌한강공원(노들섬), 양화한강공원(양화선착장~선유교) ○ 조회부서 : 서울시 공공재생과, 본부 14개과(운영총괄과외13개 부서), 안내센터 2개소(양화, 이촌) 부 서 의 견 결 과 비 고 ?? 전문가 자문 및 단체 의견 조회 결과 ○ 기 간 : ’19. 8. 30 ~ 9. 3 ○ 조정대상 : 이촌한강공원(노들섬), 양화한강공원(양화선착장~선유교) ○ 조회결과 소 속 성 명 의 견 비 고 끝.
19677910
20210929005458
본청
환경수질과-4504
D0000038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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