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낚시금지구역 실태조사서 제출 1. 환경수질과-8829(21.11.2)호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확보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 현행 낚시금지구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낚시금지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각 안내센터에서는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2021.11.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1.11.20까지 나. 조사방법 : 현장조사(센터별 담당자 지정, 안내센터와 병행조사) 다. 조사내용 1)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 보행로 근접으로 낚시인과 보행인과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개지나, 낭떠러지 등 낚시 행위 위험지역 2) 낚시금지구역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지정 사유 해소) 3) 낚시 안내판·안내표찰(물고기) 전수조사, 현수막 정비대상 파악 라. 조사결과 제출기한 : ‘21.11.22(월)까지 붙임 1. 낚시금지구역 실태조사서(양식) 1부. 2. 낚시 안내판 실태조사서(양식) 1부. 3. 한강사업본부 고시(제2019-289호) 1부. 4. 낚시금지구역 실태조사 계획 1부. 끝. 환경수질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11/02 정갑평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886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5)
24027905
20211103055507
본청
환경수질과-8868
D000004397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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