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4166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안정희 최동주 송영민 전결 08/30 정수용 낚시금지구역 조정 위한 현장조사 및 검토결과 보고 2019. 8 환경수질과 낚시금지구역 조정 위한 현장조사 및 검토결과 보고 Ⅰ 개 요 □ 지정 현황 ?생태보전, 낚시위험, 보행로 인접지역 등 22개 구역 및 교량 26.56Km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68호 (제한시기 : 2016.12.1.~2020.12.31) ?낚시 금지구역 지정 근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제18조(유어행위 금지) ① 시장은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와 한강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로,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보행로 근접으로 한강이용시민과 마찰이 있는 곳 3. 절개지나 낭떠러지 등 낚시행위 위험지역 ③ 지장은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하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금지구역을 정하는 경우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조정 필요성 □ 추진일정 Ⅱ 대상지 현장조사 및 확인 □ 센터별 현장 조사 : 2019. 8. 6 ~ 8. 14 연번 해당센터 조사위치 거 리 (Km) 센 터 의 견 비 고 현장 조사 의견 검토결과 Ⅲ 종합 검토결과 부표 Ⅳ 향후일정
19677890
20210929005458
본청
환경수질과-4166
D0000038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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