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393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07/22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예산5팀장 김경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19. 7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권한 명확화 및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에 따른 ‘공공시설’ 재정의 등 위해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도래 (’20.7) -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95)에는 區에서 도시계획입안 권한이 없어 소로 등 現 자치구 결정 및 관리시설도 市에서 입안하고 결정 ☞ 市에서 입안·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한 실효고시 권한 명확화 필요 ○ 중요 도시계획시설(공항)에 대한 市·區 협의권한 조정 - ‘공항’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른 사업시행 시, 실시계획인가 권한 자치구 위임에 따라 지방항공청이 실시계획인가 의제를 위해 자치구만 협의 진행 ☞ 공항과 같이 도시계획적 영향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市 협의권한 강화 필요 ○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19.7)에 따른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뿐 아니라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 ☞ 조례 시행규칙에서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명시한 ‘공공시설’ 재정의 필요 □ 추진경위 ○ ’19.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한 시설 기부채납 가능 ○ ‘19. 5 / 7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 ○ ‘19. 7 도시계획시설 관련 자치구 권한위임 조정방안 방침 (시설계획과)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 항후계획 ○ ’19. 7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9. 8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안) 법제심사 ○ ’19. 9월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11월 제289회 정례회 안건 제출 ○ ’20. 1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붙 임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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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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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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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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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393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77501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