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등에 관한 조례안」(제정) 조례안 의결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0589 결재일자 2019.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7호 시 민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지우선 구종원 황보연 강태웅 07/0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 의결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 의결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조례안의 대안으로 가결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 발 의 일 : ’19. 6.14. ○ 제안사유 - 마을버스 적자업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안전시설 개선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마을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마을버스 건전운영을 도모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 놓인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고취를 통해 마을버스 이용시민에게 안전한 마을버스 서비스를 제공 ?? 진행 경과 ○ ’19. 5.21. : - 입법예고 : ’19. 5.29.~ 6. 5.(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261호) ○ ’19. 6.14. : ○ ’19. 6.28. :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 ?? 주요내용 ○ 적자업체 기준으로 지원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마을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및 안전시설 개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 마을버스 회사의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및 재정지원 대상 제외사유(경영?재무자료 미제출 등)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및 근로형태 개선 등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이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마을버스 안전운행과 재정지원금 적정사용 등에 대한 시장,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서울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위원자격,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 ○ ? 지방자치법 제107조(재의요구 및 제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19. 7.11.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붙임 : 1. 마을버스 관련 제정 조례 의결안 1부 2. 법률자문 결과 회신문 1부 3. 법제처 법령해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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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마을버스 조례안 의결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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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률자문 결과 회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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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법제처 법령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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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등에 관한 조례안」(제정) 조례안 의결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0589 생산일자 2019-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우선 (2133-2310) 관리번호 D0000037429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