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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꿈터 1호·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5488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시설운영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병윤 정상옥 최판규 김태희 05/23 조인동 협 조 청년창업꿈터 1호·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청년창업가의 업무와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2019. 5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청년창업가의 업무와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창업꿈터 1호·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청년창업가에게 주거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꿈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1 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 ○ 신홍합 창조밸리 거점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주거 및 네트워크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46호, ‘15.9.) ○ 시장요청사항 : 신촌지역에 10개 창업모텔 구입 및 조성(‘16.4.) - (가칭) 창업모텔 추가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16.7.) ○ 청년창업꿈터 2호점 조성 및 운영계획(‘18.8.) ?? 추진경위 ○ 청년창업꿈터 1호점 조성 완료 및 개관 운영 : ‘17.11.~ - 위탁기간 : ’17.2.1.~‘20.1.31.(3년), 수탁기관 : ㈜오픈놀 ○ 청년창업꿈터 추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7.6.~12. - 타당성조사 용역 사전심사 실시(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7.11.~’12. ○ 청년창업꿈터 2호점 추가조성 공유재산심의 완료 : ‘17.9. ○ 청년창업꿈터 2호점 추가조성 리모델링 공사 : ‘18.6.~12. ?? 위탁시설 현황 ○ 꿈터 1호점 : (위탁기간) ‘17.2.~’20.1. / (수탁기관) ㈜ 오픈놀 - 민간위탁유형 : 공모에 의한 신규위탁(시설형) ○ 꿈터 2호점 : ’19.12월말 준공 - ‘20.2월 개관 예정(준공 후 기업입주 등 개관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구 분 꿈터 1호점 꿈터 2호점 위치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9 ※1호점 인근(약10m) 위치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3층 (토지 167.9㎡, 연면적 348.6㎡) 지하1층, 지상4층 (토지 179㎡, 연면적479.49㎡) 공간 8실 10실 내외 위 탁 기 간 현재 ‘17.2.~’20.1.(3년) 조성 중 향후 ‘20.2.~’23.1.(3년) ‘20.2.~’23.1.(3년) 2 통합 민간위탁 검토 ?? 검토목적 ○ 위탁시설인 창업꿈터 2호점과(‘19.12월 준공예정) 창업꿈터 1호점(’20.1월말 민간위탁 계약종료)이 서로 인근에 위치(10m)하여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 개의 시설을 하나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통합위탁 필요성 ○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이용 가능(꿈터 1호점 회의실 등 공유공간 부족) ○ 소규모 면적의 보육센터에 입주기업 관리인원(센터장, 사무요원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개별 위탁에 따른 운영비 절감 - 인건비 109.5백만원/연 절감(2개소 8명 → 통합운영 5명 배치) ※ 1명 인건비 36.5백만원 소요(’19년 예산 기준) ○ 꿈터1호점과 2호점의 입주기업 상호 보유자원 공유 등 네트워크 필요 ※ 장단점 비교 구 분 개별 위탁 통합 위탁 내 용 ?1호점과 2호점 수탁사 각각 선정 ?1호점과 2호점을 동일한 수탁사로 선정 소요예산 ?534백만원(=267백만원x2개소) ※ ‘19년 민간위탁금 기준 ?388백만원(인건비 109.5백만원 절감) 장 점 ?양측 수탁사들의 성과 비교로 사업효과 향상 기대 ?인건비 절감(109.5백만원/연) ※ 328.5백만원 절감(3년) ?한정된 공간 효율적 이용 가능(공유개념) ?입주기업 간 정보공유 등 교류 용이 ?통합 위탁으로 시너지 효과 단 점 ?사업 분리, 민간위탁 남발 비판 우려 ?지점의 특화된 사업 발굴 어려움 (단일 수탁사 운영으로 획일된 사업추진 우려) ?? 검토결과 ○ (비용적 측면) 민간위탁 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인건비 등 위탁예산 절감이 가능한 통합위탁 방법이 바람직함 ○ (운영적 측면) 효율적인 공간운영, 꿈터 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큰 통합위탁 방법이 효과적임 ○ (검 토 결 과)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높고 시너지 효과가 크며 두 지점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하나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위탁사무명 : 청년창업꿈터 통합운영 - 위탁시설 : 청년창업꿈터 1호점, 청년창업꿈터 2호점 ○ 추진방법 : 꿈터1호점의 민간위탁 종료(‘20.1월) 도래시점에 신규 조성되는 꿈터2호점을 함께 신규 민간위탁으로 선정 운영 - 2018년 서울시 민간위탁 처리 지침(17p)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18. 7.)】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기존 위탁 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 이 하 생 략 - - 입주기업 보육과 시설관리를 각 해당 전문업체에 수행하게 하여 전문성 강화 ○ 위탁근거 :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7호 생략)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탁사유 - 주거와 보육이 동시에 필요한 최적화된 창업환경 제공을 위해 창업분야 종합적인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 선정 필요 - 청년창업 주거공간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 업무추진 효율성 고려 ○ 위탁기간 : 2년(‘20.2.~’22.1. 예정) ※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2년 이후 연장여부 추후 결정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신규위탁)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위탁사무 내용 ○ 청년창업꿈터 1호점·2호점 주거·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 - 입주기업 심사·선발, 창업 주거공간 운영 - 운영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추진 -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기획, 관리, 홍보 등 사업추진 ○ 청년창업꿈터 1호점·2호점 주거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 청소,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수립 - 인근 대학교 캠퍼스 타운 등 창업시설과의 연계 운영 등 ?? 추진절차(신규위탁)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상임위 동의 ? 수탁기관선정 ? 협약서 심사 ? 비용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19.7월 [조직담당관] ‘19.8월~9월 (288회 정례회) ‘19.10월 (공개모집) ‘19.11월 (법률지원담당관) ‘19.11월 [계약심사과] ‘19.11월 [투자창업과] ?? 위탁예산(’20년) : 535,000천원 ※ ’19년 꿈터 1호점 예산 267백만원 ○ 운영비 : 266,386천원 - 인건비 : 182,500천원(36,500천원x5인) ? 센터장 1명, 매너저 4명(1호점, 2호점 각 2명) - 시설운영비 : 83,886천원(41,943천원x2개소) ? 임차료,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 1호점, 2호점 각 41,943천원 ○ 사업비 : 268,614천원 - 입주기업 선발, 사업화자금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328백만원/3년)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투입하여 꿈터 운영 내실화 4 추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심의(조직담당관): ‘19.06.~07.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288회 정례회) 등 : ‘19.08.~09. ○ 수탁기관 선정(적격자심의위위원회 개최) : ‘19.10. ○ 협약서 체결 등 : ‘19.11. 붙 임 1. 청년창업꿈터 1호점 현황 2. 청년창업꿈터 2호점 현황 3. 민간위탁 관련 규정(민간위탁 관리 지침, 창업지원조례) 붙임1 청년창업꿈터 1호점 현황 ?? 운영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운영기관 : ㈜오픈놀 ○ 위탁기간 : ’17.2월~’20.1월(3년) ○ 공간구성 현황 - 지 층 : 운영사무실·공용업무공간·회의실 - 1~3층 : 주거 및 사무공간·회의실, 공동세탁실 - 4 층 : 공용키친, 다용도회의실, 네트워크 및 휴식 공간 ○ 지원내용 : 입주기업 보육,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창업교육 등 ○ ’19년 사업예산 : 268백만원 ?? 추진현황 ○ 수탁기관 선정(’17.2.16) 및 세부운영 계획 수립(’17. 2~9월) ○ 청년창업꿈터 개관식 및 8개기업 입주완료(’17.11.13) ○ ’18년 입주기업 선발(’18.8~11월) : 4개팀 10명 ?? ’18년 운영 실적 ○ 8개 입주기업, 매출 1,539백만원, 투자유치 690백만원, 지식재산권 37건 등 ○ 입주기업 사업화 프로젝트 지원 : 10회 22백만원 ○ 사업화 및 투자역량 강화 교육 8회 및 멘토링 7회 실시 ○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사례공유 간담회 23회(384명), 성과보고회 2회 ?? ’19년도 추진 계획 ○ 2기 입주기업 중간 사업평가 및 성과보고회 : ’19.5~9월 ○ ’19년(3기)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 : ‘19.10월 붙임2 청년창업꿈터 2호점 조성 현황 (※’19. 12월 준공예정) ?? 조성개요 ○ 위치 : 서대문구 창천동 13번지 100호(미래여관, ’91년 준공) ※ ’18.11월 매입완료, 청년창업꿈터 1호점 인근(약 10m)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토지 179.2㎡, 연면적 479.49㎡) ○ 공간구성(안) : 주거 및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 사업비 : 3,350백만원 ※ 매입비 2,400백만원 (국비 405백만원, 시비 1,995백만원), 설계 및 공사비 900백만원 (전액 구비) ① ② <창업꿈터 2호점, 10m인근 위치> <창업꿈터 2호점> ?? 추진일정 모텔 매입 (완료) (’18.9~11월) ?계약, 부동산 등기·소유권 이전 등 ? 기본 및 실시설계(진행중) (’19.4~5월) ?기본 및 실시설계(서대문구) ? 공사발주 시행 (’19.6~11월 예정) ?리모델링 공사(서대문구) ? 시설 준공 (‘19.12월중) ?청년창업꿈터 2호점 준공 ? 시설 개관 (’20.2월중) ?청년창업꿈터 2호점 개관 운영 붙임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서울특별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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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꿈터 1호·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5488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윤 (02-2133-4882) 관리번호 D000003650816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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