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 기준 준수 철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 기준 준수 철저 알림 1. 市 소방감사담당관-1326호(2020.1.30.)『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 기준 준수 철저』와 관련입니다.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상 공무원의 금지행위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과(단) 및 안전센터에서는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제한규정 전파 등 공직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5. 총선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 기준(요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남태화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1/30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1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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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 기준 준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18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02)3706-1513) 관리번호 D0000039229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