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 기준 준수 철저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 기준 준수 철저 1.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상 공무원의 금지행위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각 부서에서는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전파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5. 총선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 기준(요약)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심상준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1/30 오재경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232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5 /전송 02-726-2116 / urulsh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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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 기준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1232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상준 (02-726-2115) 관리번호 D0000039232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