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서초소방서 수신 김성찬님 귀하(067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38 (양재동))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특정소방대상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기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2020.1.31.)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자격요건 : 붙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참고 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자격취득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02-2671-9076~8, http://www.kfsi.or.kr) 나. 기타 문의: 서초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594-4119, FAX 02-532-2116)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양식)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구지훈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01/3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gjh04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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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99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지훈 (02-534-0119) 관리번호 D00000392319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