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 조직담당관-1176(2020. 1.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7. 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20. 1.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소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을 신고하도록 변경 - 현행 사전신고방식에서 사후신고(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도 가능하도록 변경 신고된 외부강의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제한 가능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처리기간 규정 및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통지 붙임 1. 검토의견서 양식 1부. 2. 참고자료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1/30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77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5)
19670372
20210929005741
본청
의정담당관-773
D000003923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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