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중앙대) 1. 중앙대학교-167호(2019.7.17.) 및 도시계획과-17433호(2019.12.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일대의 중앙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홍명순 교육문화계획팀장 代임우형 시설계획과장 01/30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636 /전송 2133-0746 / / 대시민공개
19670334
20210929005741
본청
시설계획과-1210
D000003923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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