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61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전수경 신종철 01/30 강재신 협 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2020.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우리 과 소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 후 보고 드림 1 신 청 개 요 ?? 법인개요 법 인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설립허가일 ?? 정관변경 신청 내용 2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주요 절차에 대하여 사진 첨부 및 인증촉탁을 완료(법무법인 법여울)하여 그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고, ?? 관련 법규 ○ 민법 제3장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 허가의 신청) ?? 구비서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여부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2. 변경사유서 3. 정관개정안(신 .구조문대비표 포함) 가) 정관 개정안(이사의 서명날인) 나) 신 .구조문대비표(이사의 서명날인) ※ 날인한 대표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정관변경 관련 회의록 가) 이사회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 재단법인 또는 정관 변경으로 사업 변경 시 나) 총회 회의록 (이사의 서명날인) ※ 사단법인(법인 등기부등본상 권한 있는 이사) ※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총회 참석 서명부 5.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 예산서 ※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6.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검토사항 검토결과 3 향후 일정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정관변경 신청 서류 일체 1부(첨부). 끝. [붙임 1] 관 련 규 정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참 고 1.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보건복지부, 2014) Ⅲ.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2.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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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61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수경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922672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