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청년활동공간「청년청」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계획

문서번호 청년청-1297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은영 곽금영 01/29 김영경 협조 2020년 청년활동공간「청년청」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계획 2020.1. 청 년 청 2020년 청년활동공간「청년청」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계획 2020년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관련법령 및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책정된 금액을 입주단체에게 부과하고자 함 □ 산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3조(대부료의 조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공유재산) 사용계약서 제5조(사용료 및 관리비) - 관련 법령이나 조례 변경, 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음 □ 사용료 산정 및 부과방법 ?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사용료 결정 ?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9조)의 대부요율 적용하여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산정·부과 ① 부과대상의 재산현황 파악 ⇒ ② 개별 입주공간 면적 산출 ⇒ ③ 재산평가액 산정 건물면적(연면적, 총공용면적 부지면적(총면적, 총공용면적) 건물면적(전용, 공용) 부지면적(전용, 공용)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평가액 : 면적 × 가격 ⇒ ④ 사용료 산정 ⇒ ⑤ 사용료 부과 재산평가액 x 대부요율 부가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등 가산 □ 세부 산정기준 ① 건물면적 산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② 부지면적 산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부지전용 면적: 없음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 면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 2017.12.27. 행정안전부)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는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부지면적(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③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원/㎡) ▷ 부지평가액: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2동) - 건물시가표준액: 1,016,350,169원 (4,295.72㎡, 2019.6.1. 기준) - 개별 공시지가: 4,916,000원 (2019.7.1. 기준) ④ 사용료 산정 ○ 사용료 = 재산평가액 × 대부요율(10/100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⑤ 사용료 부과 ○ 실 사용료 = 산정된 사용료 × 부가세(10%) ⑥ 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일시납, 선납 원칙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② 제 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분납 가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33조(대부료의 납기)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이자율은 은행연합회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준용: 신규취급액기준 COFIX 1.60%(2020.1.15.기준) □ 관리비 산정 및 부과방법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부과기준을 준용(사회혁신담당관-14263호,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인상 추진계획, 2019.12.17.)하여 산정·부과 ? 2020년 단위면적(㎡)당 관리비: 2,500원 ▷ 단위면적(㎡)당 관리비 산출수식: ①월(月)시설비 총액/ ②관리면적 ▷ 단체 별 관리비 산정: 점유(전용+공용)면적 x 단위면적(㎡)당 관리비 붙임 1. 2020년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사용료 및 관리비 산출내역 1부. 2. 서울혁신파크 건물시가표준액 내역 1부. 3. 개별공시지가 내역 1부. 4. 은행연합회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1부. 5.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인상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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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활동공간「청년청」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297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2133-6586) 관리번호 D000003921879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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