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사전검토 의무화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사전검토 의무화 안내 1. 여성정책담당관-4138(행정1부시장방침 75호, ’19.3.15)호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부시장 이상 결재하는 시정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해 ’19.9.26(목)부터 젠더자문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니 업무담당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획 단계에서 자문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젠더자문관 운영)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요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 가. 성평등기본조례에 젠더자문관 사전협의 의무조항 신설(’19. 9월) 나. 대상 실?본부?국(11개)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문화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 소방재난본부 다. 대상문서: 시정 주요정책 중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 ‘2019년 젠더자문관 검토 문서 목록’ 참고(붙임) 라. 방법: 사업 기획단계(초안 과장 보고 직후)에서 사전협의 - 방침서 기안 상신 이전에 젠더자문관에게 자문의뢰(방문, 이메일 등) 이행 - 사전협의 후 방침서 기안(팀장 ⇒ 젠더자문관 ⇒ 과장 ⇒ 최종결재권자 순) ※ 붙임. 2019년 젠더자문관 검토 문서 목록. 끝. 여성정책담당관 수신자 사회혁신담당관,전환도시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청년청장,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도시농업과장,지역상생경제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복지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동물보호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안전총괄과장,상황대응과장,시설안전과장,건설혁신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01/29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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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사전검토 의무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53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관리번호 D00000392191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