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84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이홍섭 01/29 신열우 협 조 담당자 김태원 - 2020.3.1.字 근무기간 연장 등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 체결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020.3.1.字 근무기간 연장 등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 체결 계획 市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2020.3.1.字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임용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4항 및 별표 26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4항> ④ 근무기간 동안 최하위 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26과 같은 경우에 영 제21조의 4 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7.>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나. 소방항공 전문인력 운영계획 보고(소방행정과-26565,`16.10.17.) 다. 2019년 5급이하 임기제 다면평가 결과() 라.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승인 심의결과 통보 (인사과-32338, `19.11.12. 및 인사과-36635, `19.12.17.) 2. 대 상 : 6명(구급지도의사 1, 항공정비 3, 헬기조정 1, 전산 1) ※ 가. 임용기간 연장 대상자(市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연번 근무 부서 채용등급 및 분야 성명 (생년월일) 임용 연장기간 연봉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의결내역 1 특수 구조단 지방항공사무관 (항공정비) 2 3 지방항공사무관 (헬기조종) 4 방재 센터 지방의무사무관 (구급지도의사) 5 소방 학교 지방행정사무관 (전산프로그램) 연번 부 서 명 채용등급 및 분야 성명 (생년월일) 당초 임용기간 조정 임용기간 조정사유 연번 부 서 명 채용등급 및 분야 성명 (생년월일) 당초 임용기간 연장 불가사유 ?? 체 결 일 : 2020. 1. 30.(목) ?? 내 역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약정서 작성하여 배부(사본 보관) 붙임 1. 기간연장 등 임용약정서(안) 4부. 2. 승인내역 1부(별도첨부). 끝.
19662717
20210929010004
본청
소방행정과-2384
D000003921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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