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금융사기당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지방세 승인취소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금융사기당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지방세 승인취소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및 사기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지방세가 귀하의 카드로 결재되었다는 말씀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는 납세자를 위해 제3자가 납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제3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는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취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된 지방세가 과세관청에 의해 과오납으로 확인되어 환급금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카드취소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금융사기등의 피해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1/28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5 /전송 02-2133-1029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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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금융사기당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지방세 승인취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44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225) 관리번호 D0000039211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