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고시 1.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에 대하여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15) 결과 조건부가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역세권활성화사업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송부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 조건사항 :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의 규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가. 고 시 명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나. 열람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붙임 : 1. 고시안(안) 1부 2. 변경도서 1부.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01/23 강맹훈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59398
20210929010004
본청
도시활성화과-991
D00000392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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