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나 서울시 관할기관,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 민간단체로서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은정 님께서 고용노동부에는 이미 진정을 하셨기에,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case.humanrights.go.kr/)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전화(국번없이 1331)를 이용하시어 상담·진정·민원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1/2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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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02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39198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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