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이송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이송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이송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 및 질의서, 관련공문 1부. 2. 서울시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우철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1/2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berto@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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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석민원 신청서(과세권자용)-환지예정지재산세납세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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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별지_사실관계 및 질의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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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구 공문_도시개발사업 관련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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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시 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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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이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27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철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9188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