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수시분 부과고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와 관련하여, 귀 사에 방문판매등에관한 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기간내(2020.01.23.)에 의견서 미제출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과태료 수시분 부과고지서를 보내드리니 기일지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기한 : 2020. 02. 29(납기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1/2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7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19657405
202109290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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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749
D000003920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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