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노숙인 진료비 추가 재배정 1. 자활지원과-1344(2019.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분기 노숙인 진료비의 기 재배정액 중 자치구 미집행분 및 추가신청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재배정하여 노숙인 의료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4분기 노숙인 진료비 추가 재배정(자치구 미교부분 및 추가 신청분) 나. 대상기간 : 2019년 자치구(동대문,마포구) 미집행분(10~11월), 11월추가분(구로구), 12월분(11개구) 다. 재배정처 :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 라. 배 정 액 : 마. 배정내역 : 붙임 참조 바.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100-307-01) 사. 집행방법 :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에 재배정하여 진료기관 청구로 집행 붙임 1. 2019년 4분기-노숙인진료비 추가 재배정 내역 1부 2. 2019년 4분기 자치구 미집행 및 11월 추가분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남훈기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1/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부분공개(6)
19615724
20210929012041
본청
자활지원과-1042
D0000039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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