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1.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55(2020.01.22.)호 및 민원서류-1924(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에서 로 사업계획 변경전환 신청함에 따라 중형택시 인가를 취소하고, 대형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 2020. 1. 28.(화)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 붙 임 업 체 명 변 경 전 변경후(자치구)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대형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 운송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함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대한상운(주) 대표이사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1/2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0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7)
19655809
20210929010235
본청
택시물류과-3705
D00000392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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