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52(2020.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질병과 안전사고 대비 및 보호 증진을 위하여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0. 1. 30.(목)까지 붙임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동 사항 - ※ 지원대상 확대 및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가. 지원대상 : (‘19)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만 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 중 아동 포함) → (’20) 연장보호 가정위탁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나. 담보내용 : (‘20)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추가 다. 보험료(1인) : (‘19) 65,000원 → (’20) 68,500원 1. 상해보험 개요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책정된 모든아동 - 보험기간 : 2020.03.01. ~ 2021.02.28.(1년) - 보험기준 : 1인당 연 68,500원 이내 - 보험내용 : 후유장해, 입·통원 의료비, 암치료비, 치아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일상생활배상책임, 정신과 질환 등 2. 자료제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업체선정 공고, 입찰 등 계약 일정 상 명단 제출기일 엄수 - 명단 누락으로 인한 민원발생 없도록 전·출입, 신규자 철저하게 확인 - 보험가입 기준자료로 활용하므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히 작성 - 2020.2.28.(고교졸업 등) 보호종료 예정자는 제외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관련 지침 1부. 2.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명단(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남설희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1/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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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건복지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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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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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년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 명단(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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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48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설희 (2133-5197) 관리번호 D000003921297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