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제2020-11호) 1. 귀하께서 2019. 12. 11.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1/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9651991
20210929010235
본청
세제과-1410
D000003920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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