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직무교육 계획 1.「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직무교육) 및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교육 등) 관련입니다. 2. 위호과 관련하여 청원경찰 교육 계획을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육일정 등 1) 교육기간: ※ 교육일정(시간)은 학교 교육일정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교육대상: ※ 2020.2.3.字 청원경찰 1명 신규 임용 예정 3) 교육방법: 기간 내 주간 및 야간조 교육실시 나. 교 관: 청원경찰 교육 담당자 다. 교육장소: 정문 안내동 라. 교육내용 1) 안전순찰 활동 강화, 출입인원 통제 등 관련 직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및 청원경찰법 등 관련규정 안내 3) 방문 민원인 친절교육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끝. 담당자 이하나 총괄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01/28 김장군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094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3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5,6)
19649009
20210929010235
본청
교육지원과-1094
D00000392055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