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및 내실화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33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류용열 권완택 01/23 진희선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주무관 유현선 2020년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및 내실화 계획 2020.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020년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및 내실화 계획 그간의 건설기술심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대내외 건설정책 방향에 대응하여 건설기술심의 개선 및 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함. Ⅰ 건설기술심의 개요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제3조 ??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 체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70명 이내 230명 이내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설계경제성검토 소위원회 ○ 소위원회 현황 구 분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심의대상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용역발주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설계적격심의 (입괄·대안· 기술제안입찰) 계약분쟁자문 설계심의사후평가, 공사발주전심의 등 소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4급 이상 Ⅱ 위원회 운영 여건 및 현안 ?? 건설기술심의 운영 현황 및 여건 변화 ○ 건설기술심의 수요 증가 - 생활형SOC, 중소규모 재생사업 등의 용역발주심의 및 설계심의 증가 - 시설물 노후 및 시설물안전법 등 강화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심의 증가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 건) > 구 분 계 용역발주심의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기 타 2019년 256 111 65 60 20 2018년 196 79 57 43 17 2017년 183 57 58 58 10 ○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신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19.4.23.)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소위원회 신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19.12.31.) ?? 2020년 심의위원회 운영 당면과제 ○ 기술형 입찰 공사 설계적격심의 운영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선정 및 안정적인 설계적격심의 운영 ○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에 따른 내실 있는 심의 운영 -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따른 설계단계 시너지효과 확보방안 필요 -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신설에 따른 심의 운영 내실화 필요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상의 지원 기능 필요 - 설계심의 등 대면심의 서류 간소화로 발주부서의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 설계심의 사후평가 활용도와 자문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 Ⅲ 공정하고 엄격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이후 적격심의 실적이 없고 인사이동으로 심의경험 직원 부재 < 현재 추진중인 기술형 입찰 설계적격심의 대상사업 > 입찰방법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심의예정 일괄입찰 강동구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강동구 2,327 2020년~2024년 ‘20.3. 기본설계 기술제안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간)지하차도 설치 도시기반 시설본부 1,365 2020년~2024년 ‘20.5.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토목)1~4공구 9,375 2020년~2024년 ‘20.6.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축)1~2공구 6,362 2020년~2025년 ‘20.7.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에너지공사 2,986 2021년~2024년 ‘21.7. ○ 심의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필요 ?? 설계적격심의(평가) 운영방안 ○ 공정하고 특별한 심의위원 선정 및 관리 - (위원선정 입회) 입찰참여업체 및 감사실 직원 입회로 선정과정 공정성 강화 - (감찰활동 강화)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개별 감찰시행(감사위원회 협조) - (입찰업체 접촉차단) 공개된 ‘온라인 턴키마당’ 활용 위원 질의?업체 답변 ○ 완벽하고 투명한 설계 평가회의 운영 - (감사옴부즈만 감시) 설계평가 과정에 감사옴부즈만 입회 감시 - (설계검토·평가) 공동설명회 개최, 기술검토회의 개최, 설계토론회 개최 등 - (결과 공개)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홈페이지 공개 ○ 단호하고 엄격한 부정행위 업체 제재 - (감점 부과) 위원 사전접촉 등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감점 부과로 낙찰 배제 - (입찰 제한) 입찰담합, 금품제공 등 비리행위 발생 업체 입찰참가 제한 Ⅳ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 내실화 1 설계 경제성 검토(VE) 강화를 통한 설계수준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그 동안 업무부서 이원화 및 설계 마무리단계에 경제성 검토 시행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 최근 3년 시행실적 > 계 2019년 2018년 2017년 153건 63건 45건 45건 ○ “설계 경제성 검토 소위원회” 신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19.12.31.) - 업무 수행부서 일원화 및 설계과정 추진업무 효율화 기반 마련 ○ 업무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등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인력 및 예산 운용 - 전담인원 2명 확보(상반기 인사시 기술심사담당관 정원 증원 및 인력확보 완료) - 2020년 계약심사과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체 ○ 위원회 구성 : 기 구성된 설계VE 리더와 건설기술심의위원 통합 운영 ○ 위원회 개최 - 요청시기 : 기본설계/실시설계 별도 발주시 기본설계 심의 1개월 전,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발주시 기본설계/실시설계 심의 1개월 전 ? 현행 설계심의와 연계하여 설계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 극대화 - VE팀구성 : 설계 VE리더(1명), 관련분야 전문가(5~15명) - 운영방법 :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경제성 대안 제시 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 대두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9.4.23.) - 대 상 :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 심의 개최실적 > 연번 심의일 안 건 명 비 고 1 ‘19.07.2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2 ‘19.10.22.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재심의 의결 3 ‘19.11.13.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재심의 ○ 심의 운영방법에 대한 기준 미비 - 설계심의와 병행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개정 이전 설계심의를 이행한 사업의 경우만 별도의 서면심의 등 시행 - 실제 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 심의 운영 한계 ?? 개선사항 ○ 공사시행 방법별로 심의시기를 구분하고, 설계심의와 별도 운영 구 분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그 외 심의시기 기본계획 완료단계 기본설계 완료단계 실시설계 완료단계 ○ 대면심의로 운영하여 실제 시공순서 및 가능 여부 등 심층 토의 - 관련기준에 따른 비작업일수 등 공사기간 적정성 비교 검토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국토부 훈령, ‘19.3.1.)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설계 등 용역성과를 기반으로 실제 시공순서 및 가능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토의 Ⅴ 건설사업 지원기능 강화 1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 등 대폭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술심의 자료로 설계도서 10부 이상을 발주부서로부터 접수 - 심의 요청 전 발주기관과 심의부서 사전 협의 필요 ○ 심의도서 인쇄를 위한 자원낭비 및 심의부서 보관 등의 문제 발생 - 인쇄물량에 따라 발주기관 및 용역사의 인력, 비용, 시간 등 필요 - 심의 진행시 배부기간 필요 및 심의 후 심사부서 사무환경상 관련 도서 보관 및 처리 곤란 ?? 개선사항 ○ 건설기술 심의 제출용 설계도서를 파일본으로 대체 -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등 대면심의용 도서 인쇄 부담 경감(연간 약 10억원) 구 분 당 초 개 선 도 서 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설계VE보고서,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전기설계서, 외관조사망도, 각종 부록 등 준 비 인쇄 물량 사전 협의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파일본만 준비 (발주부서) 인 쇄 위원회 규모 만큼 도서별 인쇄 (10부 내외, 인쇄기간 3~5일 소요) 대면심의일 비치용 1부 인쇄 (심의 진행 중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 비 고 위원 특정도서 별도 요구시 인쇄도서 발송 ○ 심의 담당자별 서울시 웹하드 활용하여 심의 진행 - 심의도서는 파일본으로 심의위원들과 공유하여 도서 인쇄 및 심의위원 배부 기간 단축(건별 약1주 내외) - 심의위원, 발주기관, 용역사 등 심의관계자 접속 가능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발주기관 조치계획서 등 공유 용이 2 설계심의 사후평가 자문기능 강화 및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근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로 기술심의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정시공을 위해 필요시 사후평가 실시 - 대 상 :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 중 시공단계에 기술지도?감독 가능한 공사 ※ 최근 3년간 시행실적 : 총 27건(토목 12건, 건축 13건, 설비 2건) ○ 운영상의 한계 - 평가대상 선정 시 자료 준비 부담에 따른 현장 애로 호소(1개월 이상 소요) - 심의대상 중 공사규모에 따라 단년도 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채점결과의 활용이 미미하고 현장 점검 및 조치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 ?? 개선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로서의 본질적 기능 강화 - 채점위주의 평가에서 기술자문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장지원 목적 달성 ○ 평가자료 준비 부담 경감 및 심의위원 역할 강화 구 분 당 초 개 선 발주부서 평가자료 작성(1개월 이상 소요) 심의 의결사항 위원 배부 심의위원 ?평가표 채점 ?현장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자문의견서 작성 ?심의 의결사항 사전 검토 ?현장 확인 및 기술자문 사항 발굴 ?자문의견서 작성 및 토의 병행 ○ 설계심의 사후평가 활성화 - 최근 3년간 설계심의 이행사업을 대상으로 월평균 2회 이상 사후평가(자문) 시행 - 발주부서 수요 조사 병행하여 현장 현안 등 기술자문 필요한 경우 시행 Ⅵ 행정사항 : 방침일부터 시행 및 전부서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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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및 내실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33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달국 (0221338557) 관리번호 D00000392000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