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17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유승아 김상주 문길동 전결 01/23 최윤종 ‘골목마다 꽃길로, 거리마다 숲길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골목마다 꽃길로, 거리마다 숲길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생활 속 일상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정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주도형 정원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9호, ‘13.3.21.) □ 추진방향 ○ 주민 스스로 생활공간을 녹화하고 정원으로 조성하도록 녹화재료와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정원문화 활성화 ○ 골목길, 자투리땅 등 일상의 공간을 마을 특화정원으로 조성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시민정원사 활용, 정원조성 및 사후관리를 통해 생활속 정원문화 확립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2. ~ 12. ○ 대 상 지 : 서울시내 학교, 상가, 아파트, 골목길 등 ○ 사업내용 :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 지원 ○ 추진방법 : 참여 공동체(주민 5명 이상) 공모 후 녹화재료 및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1,300백만원(재료비 600, 자치단체경상보조 700) ○ 지원내용 분 야 지 원 내 용 소요예산 (백만원) 지 원 개소수 녹화재료 지 원 - 녹화에 필요한 녹화재료(꽃, 나무, 비료 등) 지원 - 지원범위 : 개소당 최대 2백만원 이내 600 400개소 보 조 금 지 원 - 녹화를 희망하는 공동체에 재료비, 사업 진행비 등 지원 - 개소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700 50개소 ※ 분야별 1건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주민제안 접 수 현장조사 의견제출 심사·선정 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공동체교 육 실행계획수립 (보조금분야) 녹화재료 및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및 컨설팅 사업평가 및 정산 시 자치구,사업자 자치구,사업자 사업자, 자치구 시,자치구,사업자 ① 공모·공고 ○ 공모기간 : ’20. 1. 28.(화) ~ 2. 21.(금) 18:00까지<25일간> ○ 신청자격 : 5인 이상 공동체(주민 또는 단체)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내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사업제안서, 계획서 등)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녹화재료> 지원분야 ? 사업제안서, 공동체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 계획서, 지원요청 내역 각 1부 - <보 조 금> 지원분야 ? 사업제안서, 공동체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 각 1부 ② 심사·선정 ○ 심사주관 : 서울시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 선정 심사위원회 : 조경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 9명 이내) ○ 심사방식 : 서면심사(선정 심사위원회 검토자료)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유지관리계획 포함), 공동체(단체) 소개서 - 현장평가 결과, 자치구 및 시 검토의견 등 ※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심사 실시 ○ 선정기준 - 경 관 성 : 주변조화, 환경개선 효과, 녹화규모 등 - 지 속 성 : 관리용이, 향후 지속적 관리 등 - 공 공 성 : 녹화공간, 개방여부, 녹화지역 주민 접근성 등 - 공동체성 : 참여인원, 참여 공동체의 실체성 및 신뢰성 등 - 기타사항 : 재원확보, 자치구의 사업타당성 의견 등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 한뼘녹화계획(행정2부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신청시 우선검토 ※ 제외 대상지 · 5년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 조경지 ·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 ○ 결과공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 ③ 선정공동체 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선정 공동체 교육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전반적인 사항, 서울시 공원녹지정책 설명 - ’19년도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우수사례 소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서울시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보조금 지원사업)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체가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을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수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④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 약정체결 : 자치구 - 공동체 간 체결 -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선정 후 해당 공동체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수정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 <녹화재료>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녹화재료 구입(자치구) ? 배부(자치구 ? 공동체) ? <보 조 금> 실행계획서 수립(사업자, 자치구) ? 교부 신청(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 ○ 컨설팅 및 중간평가 - 자치구, 공동체 희망 시 시민정원사 지원을 통해 대상지별 꽃 · 나무심기 기획, 설계, 식재, 기술지도 지원 등 - 자치구 담당자 보조금 집행·정산방법 컨설팅(보조금관리시스템 필수)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 방문·자문 등 병행 ⑤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 부적정 집행금은 환수 조치 - 기 준 :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보조금 지원 분야) 집행지침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최종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 공동체를 최종 평가 선정 Ⅲ 향 후 계 획 · 협 조 사 항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20. 1. 28.(2.21.까지) ○ 제안서 접수 : ’20. 1. 28. ~ 2. 21. ○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제출 : ’20. 2. 21. ~ 2. 28. ○ 심사 및 선정 : ’19. 3월 초 - 심사위원회 구성 : ’20. 3. 2.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20. 3. 6.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 3. 10. ○ 선정자 교육 : ’20. 3. 13. ○ 실행계획수립(보조금분야) : ’20. 3월 중 ○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 ’20. 3월 중 ○ 사업 추진 및 컨설팅 : ’20. 3. ~ 11. ○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 ’20. 10. ○ 사업평가 및 정산 : ’20. 12. ?? 자치구 협조사항 ○ 참여희망 공동체 현장방문 상담 및 찾아가는 홍보 실시 - 공동체 요청 시,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작성 지원 - 사업취지 및 내용 안내 및 권장,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보조금 집행 안내 및 수시점검 -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준수 안내 및 수시점검 ○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기한 내 제출 철저 - 녹화재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 ’20. 05. 31.한 -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 결과보고 : ’20. 08. 30.한 - 보조금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 : ’20. 12. 14.한 ※ 사업시행 및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집행은 ’20.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붙임 1. 2020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절차 1부. 2. 2020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공모(안) 1부. 끝.
19646245
20210929011238
본청
조경과-1217
D000003919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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